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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 지급이 성행하
[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 지급이 성행하자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여도 불법지원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한도인 15%의 추가지원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한 유통점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뉴시스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상향... “불법지원금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 늘 것”
방통위는 지난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를 주 재원으로 하며, 일부 자체 자금도 활용한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망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법을 지키는 유통망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현행 추가지원금 한도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해 이용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에 개정안 실효성 지적... 중소 유통망 붕괴 우려도
통신업계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의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에서 나오는데, 유통점이 고객을 많이 끌어옴으로서 장려금을 많이 받아 법적 한도 이상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단통법에는 유통점이 받는 장려금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다. 장려금은 3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효력이 없는 방통위의 기준선만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막기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향 원안에 동의하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다”며 “국회의 유사한 지적이 있던 점을 감안해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 유통망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관련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법안 개정으로 반대한다”며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은 30%까지 (이용자)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며, 현행 추가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금력 부족한 중소 유통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항상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요구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쪽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방통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통법 개정사항인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달 중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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